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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영주인성아카데미 강연▲ 9월 영주인성아카데미 리플렛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화 ‘재심’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가 영주인성아카데미 강사로 찾아온다. 영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시민회관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9월 영주인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연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화의 희열, 유퀴즈 온 더 블록 등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저서로는 ‘지연된 정의’, ‘우리들의 변호사’ 등이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인사건 등 종결된 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끈 사례와 돈이 되지 않는 재심 변호로 파산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삶에 대한 의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시는 10월 26일 오후 3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가족의 적정한 삶이 역량이다’라는 주제로 10월 영주인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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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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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청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 3304필지에 대해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30% 상승했으며, 읍・면별로는 청송읍 6.40%, 주왕산면 8.57%, 부남면 8.19%, 현동면 10.68%, 현서면 10.17%, 안덕면 7.91%, 파천면 7.77%, 진보면 7.9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청송군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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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생 선발[파이널24]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잠재력을 성장시켜 줄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은 대부분의 장학금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사업과는 달리, 선발된 학생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더라도 장학생선발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점이 다른 장학사업과 큰 차이점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구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학생, ▲각 분야별 우수자 또는 성장가능한 자, ▲평소 행실이 바르며 모범적인 학생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분야는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감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4개 분야이고, 선발인원은 총 28명(초 12명, 중 12명, 고 4명)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초등학생 200만원, 중학생 320만원, 고등학생 400만원을 분기별(3·6·9·12월)로 4차례 지원하며 총 지원금액은 7,84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린마당-공지사항에 탑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성장계획서, 경력·활동관련 포트폴리오 등을 작성하여 다음달 1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재단 사무실로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 인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오는 11월경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결과는 해당 학교 공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박정희 상임이사(회계정보과장 겸임)는“대구미래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성장하여 후배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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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여고 이전' 교육부 손에 달렸다[파이널24]부여군과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21년도 정기 2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 사업에 대한 재심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의뢰서에 따르면 부여여고 신축부지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일원 부여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내이며, 이전사업비는 약 354억원, 개교 일정은 2024년 9월 예정이다. 공동투자심사는 오는 10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現 부여여고 부지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유적 지정구역이기도 하다. 여고 부지는 문화재 관련법과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따라 학술연구와 사비왕궁터 발굴조사가 예정돼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나, 학교부지 보상비가 이전비에 턱없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었다. 지지부진하던 이전사업은 민선 7기 들어 부여군이 지난 2019년 충남도교육청과 부여여고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총사업비 중 보상금을 제외한 부족액에 대해 교육청이 70%, 부여군이 30%를 각각 부담하고 이전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이전 타당성 재검토, 이전 관련 절차(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 검토, 관내 소규모 고등학교(부여고) 통합 검토 등의 이유로 반려 처리됐다. 이에 부여군과 충남도교육청은 관련 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여고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에 이어 부여고·부여여고·관내 11개 중학교 학부모 1,375명을 대상으로 부여고와 부여여고 통합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107명 참여에 통합 찬성 500표(45.17%), 반대 607표(54.83%)로 집계돼 부결됐으며, 투표율은 80.51%로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공동투자 심사위원회 반려 의견에 따라 모두 이행했으며, 학부모 투표 결과 우세한 통합반대 여론을 토대로 기존 입장인 부여여고 단독 이전을 위해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재심의를 의뢰했다. 박정현 군수는 “부여교육의 미래를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학교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원천이자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다. 부여여고 신축이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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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소심 결정으로 실효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된다면 항소심 결정 또는 항소심 결정 이후 이뤄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 등에 대해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소년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률상의 방식에 의해 재심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던 5·18 소년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가 하루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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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 개정, “편법이용 방지”[파이널24]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은 넓은 이동범위와 낮은 이용료의 서비스를 장점으로 하고 있으나 관외 이용자의 광역이용 등 편법 사례가 급증하여 일반시민들이 배차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외 이용은 이용시간 1일전부터 2시간 전까지 선착순 사전예약을 신청해야하며, 개화역/개화산역에서의 출발이용은 불가하다. 단,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시, 인천 서구/계양구/강화군)과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대로 즉시콜로 운영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이용자의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이용등록이 용이해진다. 이달부터 기존 대학/종합병원 진단서 외에 요양인정서(1급, 2급)와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읍/면/동 발급)을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진단서 발급에 대한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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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시민공론 조사로 결정하기로[파이널24]아산시는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에 대한 판단을 시민 대상 공론조사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온양행궁 관련 공론조사는 시민에게 결정 과정을 위임해 복잡한 요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이번 공론조사 추진은 최근 아산시 온천동 일대 3개 호텔(제일호텔, 그랜드호텔, 온양관광호텔) 개발과 관련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에 대한 아산시의 정책 방향을 요구한 가운데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산시 문화유산과 발주 예정인 ‘온양행궁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유사 중복 시책 사업의 혼선방지를 위해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시는 이번 시민 공론조사를 위해 이번 달 내에 독립적인 공론조사위원회와 공론조사지원단(TF)을 구성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위해 온양행궁 관련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2회의 토론회를 추진 후 최종 도출된 결과를 아산시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시는 가칭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을 통한 15인 이내의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론조사지원단(TF)은 공론조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운영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출범과 공론조사 전문기관 선정(9월), 시민참여단 토론회(10~11월), 권고안 발표 및 제출(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민 공론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양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현상 변경 부결이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과 관련이 있고 이에 따른 시의 정책 방향을 요구받고 있어 시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설정 의제 이외의 의견은 결정 대상에 제외되고, 시장 권한 사안으로 한정해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공주시(의료원 부지 활용방안), 서산시(자원회수시설 추진 여부), 홍성군(군청사 이전 위치 결정), 당진시(산폐장 설치 여부) 등이 시민공론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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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칭)서부중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통과…과밀학급 해소[파이널2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칭)서부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통과됨으로써, 학교 설립의 적정성‧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교육부의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서부중학교 신설에 대한 재심사 결과,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학생 통학안전대책(도로개설, 보차분리, 버스노선확보 등) 이행’이라는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가칭)서부중학교 신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밀집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써, 이번 중앙투자심사 적정 통과로 설립 절차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서부중학교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0학급(특수 1학급 별도) 843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개교 시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과대‧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불편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학급 규모가 당초 36학급(특수 1학급 별도)에서 30학급(특수 1학급 별도)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금번 중앙투자 재심사를 위한 학교 설립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인근 중학교의 학생수용 적정 배치력을 감안한 것으로써, 서부중학교 개교 후에도 인근 중학교의 완성학급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가칭)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해 제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에 △토지 매입 △설계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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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져, 출원 주의사항은?[파이널24]앞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5월 선진 상표5개청(TM5) 회의에서 미국 상표청장이 이번 상표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출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 하여 사기로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12월 시행예정인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②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③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④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하여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